안마의자 합판을 원목이라 속인 세라젬…공정위, 과징금 1.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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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이 안마의자 목재 부분을 합판으로 만들고도 원목이라 속여 판매하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일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세라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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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이 안마의자 목재 부분을 합판으로 만들고도 원목이라 속여 판매하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일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세라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세라젬은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표현했다.
실제로는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한 목재였다.
특히 세라젬은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로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면서 이를 중점적으로 광고해 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로인해 해당 제품이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세라젬의 이같은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라젬은 "공정위의 처분을 받기 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는 지적 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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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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