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칙에 머리 길이 제한 없는데…“건방진 놈의 XX” 막말한 이사장

이지안 기자(cup@mk.co.kr) 2024. 4. 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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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의 학생에게 머리를 자르라고 막말을 한 학교 이사장이 인권위의 인교교육 수강 권고를 거절했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구 소재 모 고등학교에서 이사장 A씨는 장발의 학생에게 머리 자를 것을 강요하며 다그쳤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A 이사장에게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학생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등을 위해 인권위가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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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자르라고 지속적으로 강요
인권위 “학생에 인격적 모욕감 줘”
이사장, 인권교육 수강 권고 거절
[사진=연합뉴스]
장발의 학생에게 머리를 자르라고 막말을 한 학교 이사장이 인권위의 인교교육 수강 권고를 거절했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구 소재 모 고등학교에서 이사장 A씨는 장발의 학생에게 머리 자를 것을 강요하며 다그쳤다. 해당 학생은 학교 규칙에 “학생의 머리 길이는 제한이 없으나 항상 단정한 머리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길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긴 머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사장은 머리 길이를 이유로 학생을 이사장실로 불러 머리 자를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학생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학생에게 “건방진 놈의 XX. 당장 나가요. 보기 싫어” “니 때문에 내가 죽는 꼴을 볼라 카나 이거”라고 하는 등 거친 언어를 쏟아냈다.

막말을 들은 학생은 머리를 자르고 다시 이사장을 찾아갔다. 이어 A 이사장은 “아버지가 머라 그러디, 집에서 어 부모님도 너보고 임마 너보고 속이 시원하다 칼거야. 어? 니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은 ㅇㅇ고에 다닐 때까지는 ㅇㅇ고의 법을 따라야 돼 알겠나?” “너 하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까지 다 야단을 맞게 되잖아”라고 말했다.

사건을 접수한 인권위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A 이사장이 학생에 대해 머리를 자르지 않을 거라면 학교를 그만두라고 말하는 등 강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해당 발언이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맥락과 상황, 말투를 종합하면 학생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A 이사장에게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학생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등을 위해 인권위가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권고 이행을 촉구했지만 A 이사장은 학교 측을 통해 권고 이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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