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역 유일 병원' 내세워 면허정지 풀라는 사기 전과 의사…법원 "안 돼"

우종환 2024. 4. 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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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의료법 위반을 저질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지역 유일 병원'임을 내세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시 소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장 A 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재결 취소 소송에서 A 씨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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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사기와 의료법 위반을 저질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지역 유일 병원'임을 내세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시 소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장 A 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재결 취소 소송에서 A 씨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구미시 소재 자신의 병원에서 여러 차례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불법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의료법 위반과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0년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는 A 씨에게 2개월 15일 자격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당시 자신의 병원이 구미시에 있는 유일한 신경정신과 병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행 당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농어촌 등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만 있는 경우 자격정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A 씨 측은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당시 구미시에는 A 씨 병원을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원이 9개나 있었다"며 지역 유일 병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처분이 지나친지는 이 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A 씨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복지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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