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 사용하고 '고급 원목' 광고…공정위, 세라젬 안마의자 제재

박재현 2024. 4. 24.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광고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년간 '디코어' 제품 판매하면서 거짓 광고…과징금 1억2천만원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광고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안마 의자 시장의 후발주자인 세라젬은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로 강조하면서 제품을 판매했고, 이 기간 1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일부 광고에 단서 문구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라고 적기는 했지만, 생소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합판임을 알기는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 같은 세라젬의 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라젬은 "현재는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한 상황"이라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