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인데 '고급 원목'으로 광고…세라젬, 과징금 1.2억 제재

배진솔 기자 2024. 4.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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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천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했음에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고 했으나 제시된 단서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세라젬은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로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면서 이를 중점적으로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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