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권리 구제 보장하라'
김도훈 2024. 4. 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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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및 이주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급여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이 일어날 경우 무료 지원이 절실하다며 선원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사건과 관련해 무료상담과 진정대리 건으로 고발당한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전 소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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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민주노총 및 이주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급여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이 일어날 경우 무료 지원이 절실하다며 선원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사건과 관련해 무료상담과 진정대리 건으로 고발당한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전 소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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