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6년 뒤 포화… 올해 법 통과돼도 2061년 방폐장 완공[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박수진 기자 2024. 4. 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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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너지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에 관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은 2030년부터 시작되는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대비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법률로 분류되지만 이 같은 정치 여건 때문에 21대 국회 막판까지 발목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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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선정 절차 등 ‘산넘어 산’
50인 미만 중대재해 처벌 유예
야당 반대에 헌재 위헌 여부 심리

노동·에너지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에 관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은 2030년부터 시작되는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대비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법률로 분류되지만 이 같은 정치 여건 때문에 21대 국회 막판까지 발목이 잡혀 있다.

2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중처법은 여야가 ‘4·10 총선’ 전 논의를 이어갔으나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중처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도입됐고, 올해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여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산업·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에 처벌이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시행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헌법재판소에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고준위특별법도 이른 시일 내에 제정돼야 할 법률이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4만4692t이고, 이 같은 핵연료를 축구장에 쌓으면 높이만 2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2030년부터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해둔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 부지 선정 절차, 원전 내 저장시설, 유치 지역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주에 방사능 농도가 낮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은 있지만, 핵연료 등 고준위 폐기물은 아직 임시저장 이후 처리할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이 없다. 선진국들이 이미 1980~1990년대 처분장 건설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 핀란드의 경우 올해 가동에 들어가고 주요국이 부지 선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법이 제정된다 해도 고준위 방폐장은 37년의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61년에야 완공된다.

쟁점은 저장용량이다. 탈원전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야당은 원전 설계수명인 40년 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원전 수명연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수진·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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