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가능 도로서 주차 차량 피하다 사고 났다면…운전자 책임은?

최성국 기자 2024. 4. 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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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가 가능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주차 차량과 사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1대9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B 보험사에 가입한 운전자(피고 측)는 이 도로를 주행하던 중 맞은편 차량을 피하려다 원고 측의 주차 차량을 들이받았다.

A 보험회사는 과실 비율을 따져볼 때 주차 차량의 과실은 10%, 사고 운전자의 과실은 90%라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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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주정차가 가능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주차 차량과 사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1대9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박병태 광주지법원장)는 A 보험회사가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기각했던 A 보험사의 청구금액 중 103만 원을 B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보험회사가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2021년 7월 13일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때문이다.

당시 A 보험사에 가입한 운전자(원고 측)는 왕복 2차선 도로에 주차를 했다.

B 보험사에 가입한 운전자(피고 측)는 이 도로를 주행하던 중 맞은편 차량을 피하려다 원고 측의 주차 차량을 들이받았다.

B 보험사는 향후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 측 운전자와 병원 보험금을 지급하고 A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지급 받았다.

A 보험회사는 과실 비율을 따져볼 때 주차 차량의 과실은 10%, 사고 운전자의 과실은 90%라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주차 중인 원고차량을 주행하던 피고차량이 충격해 발생한 것으로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원고 차량이 주차된 장소는 주정차가 허용되는 흰색점선 내지 실선 구간으로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차량이 마주오던 승합차와 교행할 때 원고 차량을 포함해 도로 양쪽 가장가리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로 인해 교통흐름이 방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교통흐름이 방해되도록 주차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운전자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10% 대 90%로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후치료비도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의 손해비용 중 10%와 지급 의무가 있는 책임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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