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동 흉기난동’ 최원종, 2심서도 ‘심신상실’ 주장...“감형해달라”

김수언 기자 2024. 4. 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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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분당의 한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1심 선고를 받은 뒤 다시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 장련성 기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 측이 24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형을 감경해 달라”고 했다.

수원고법 형사 2-1부(재판장 김민기)는 이날 오전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관련 첫 공판을 열었다. 최원종은 검정색 뿔테 안경에 짙은 녹색 수의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최원종 측 변호인은 항소 취지를 설명하라는 재판부의 말에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과 관련해 1982년 내려진 선고 결과를 언급하며 “치료감호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현행범으로 구속, 기소된 존 힝클리 주니어는 심신상실 상태로 평가받아 치료감호를 받았다.

변호인은 “당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30년 동안 치료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만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을 참작해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가 최원종에 “심신상실 상태였으며, 설령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무기징역 형이 무거워 항소한 거 맞느냐”고 묻자, 최원종은 “네”라고 짧게 답했고, 방청석에선 “허”하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부분이고, 1심에서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완 감정의 방식으로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 측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검찰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원종에 “구치소에서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나”, “약을 복용하고 있나”라고 했고, 최원종은 짧게 “네”라고 대답하거나 “교도소에서 주는 수면유도제…”라고 답하기도 했다. 최원종은 재판 중간 중간 팔짱을 끼고 몸을 좌우로 흔들거나, 이마를 긁고, 코를 파기도 했다.

지난 1월 18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분당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에 대한 결심 공판이 끝난 후 사건 피해자인 고(故) 김혜빈양의 유족이 김양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을 바라보며 눈물 짓고 있다. /구아모기자

이날 재판이 끝나자, 피해자 유족들은 “또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며 한탄했다.

피해자 고 김혜빈씨(사건 당시 20세)의 어머니는 “심신미약을 주장할 거라고 예상은 했다”며 “감형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고 이희남씨(사건 당시 65세)의 딸은 “죄를 인정한다면서 항소를 하고, 또 가해자가 사죄의 글을 제출하는데 저희는 그 글조차도 볼 수도 없다”며 “과연 누구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했다.

이날까지 2심 법원에는 50여부의 엄벌탄원서가 접수됐다. 최원종은 바로 전날 ‘사죄의 글’을 재판부에 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56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후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9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살인미수)와 사건 전날 범행하려다 포기한 혐의(살인예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형 선고요건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최원종 측이 주장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인정하면서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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