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닥불 피운 사람 대신 실화 혐의 기소 6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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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용의자가 있는 정황이 있음에도 실화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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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다른 용의자가 있는 정황이 있음에도 실화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 장성군 주택 뒷마당에서 그라인더 공구로 석재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 실수로 불을 내 4곳의 주택·창고, 비닐하우스 1동, 소나무 40주 등을 불태운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당국은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이 불고 있고 마른 대나무 울타리가 있는 현장에서 A씨가 고온의 석재가루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해 불이 난 것이라고 봤다.
이같은 A씨 혐의는 목격자의 증언으로 뒤집혔다.
이웃 주민은 "화재현장 인근에서 A씨가 아닌 다른 사람 3명이 모닥불을 피우고 서성거리고 있었고, 불이 나자 우왕좌왕하다 현장을 이탈했다"고 증언했다.
또 공소사실과 달리 사건 당시 강풍은 발화지점 반대 방향으로 불고 있었고, A씨가 작업한 지 15분이 지난 후 불이 났을 뿐만 아니라, 고온의 석재가루가 연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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