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 이직 막아선 안돼”… 美 ‘비경쟁 계약’ 금지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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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근로자의 동종업계 이직을 막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을 금지하는 새 규정을 만들었다.
새 규정은 180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미 재계 단체들이 반대 소송전을 예고해 시행이 지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 단체들은 FTC의 새 규정에 반대하며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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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근로자의 동종업계 이직을 막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을 금지하는 새 규정을 만들었다. 새 규정은 180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미 재계 단체들이 반대 소송전을 예고해 시행이 지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FTC는 이날 회의 진행 결과 FTC 위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3명 찬성, 공화당 소속 2명 반대로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도입된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자와 고용계약서를 체결할 때 비경쟁 계약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이미 그런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면 일자리 3000만 개가 생기고, 노동자의 총 연간 급여가 거의 3000억 달러(약 410조 원) 인상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줄곧 비경쟁 계약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정연설에서 “미국 노동자 3000만 명이 비경쟁 계약에 서명해야 했다”며 “기업들이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경쟁하고 노동자의 가치만큼 급여를 주도록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 단체들은 FTC의 새 규정에 반대하며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재계 단체들은 노동자 교육·훈련을 위한 투자를 하려면 경쟁사로 옮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야 하며, 영업 기밀을 보호하려면 비경쟁 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FTC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연방법원에 해당 규정을 무효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재계 소송이 진행되면 새 규정의 시행 시점은 늦춰질 수 있다.
현재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비경쟁 계약 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등 3개 주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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