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보직자 임금피크제 적용제외'에 "이중 차별 줄 세우기"

김예리 기자 2024. 4. 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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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김백 사장 취임 뒤 보직자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한하기로 해 "이중 차별이자 줄세우기"라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YTN은 22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임금피크제의 마지막 4~5년차(만 58~59세) 구간에 진입한 사원이 부팀장 이상의 보직을 맡으면 피크 임금의 60%가 아닌 100%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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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9세에 부팀장 이상이면 임금피크 100% 지급'
임피제 반대하던 YTN 방송노조 조합원 다수 보직에…일부 수혜도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사진=정철운 기자

YTN이 김백 사장 취임 뒤 보직자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한하기로 해 “이중 차별이자 줄세우기”라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YTN은 22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임금피크제의 마지막 4~5년차(만 58~59세) 구간에 진입한 사원이 부팀장 이상의 보직을 맡으면 피크 임금의 60%가 아닌 100%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YTN은 그 이유로 “주요 보직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며, 오랜 근무를 통해 경험을 축적한 시니어 사원에게 동기를 부여해 업무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임금피크제 위법성 판단에서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분명히 밝힌 대법원 판례도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준 부산취재본부장과 디지털본부장, 타워사업국장 등이 그 대상이라고 알렸다.

이는 연령 차별 요소가 큰 임금피크제 안에서 직책별 차등을 두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부르고 있다. 회사 방침에 따르면 만 58세라도 보직 여부에 따라 임금 차이가 70% 가까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에 따르면 임금피크 4년차인 본부장의 경우, 보직수당까지 더하면 최소 7000만 원 이상 연봉이 올라간다. 현재 김백 신임 사장이 신설한 '본부장'의 경우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의 보직 수당을 받도록 설계됐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2~23일 '보직을 매개로 한 줄세우기식 차별'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냈다. YTN지부는 “본부장 임금 인상보다 더 시급한 일이 많다”며 임금피크제 폐지와 연봉직·일반직 처우 개선, 신규 채용 등 안건을 놓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YTN지부는 “본부장 법인카드 한도액도 월 1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더 무슨 합당한 보상이 필요한가. 직책을 맡지 못한 대다수 만 59세 이상 사원들보다 연봉을 70%나 더 받는 게 말이 되나”라며 “(김백 사장의) 줄세우기용 미끼이자, 말 안 들으면 보직 박탈로 월급의 절반 가까이 날려버리겠다는 족쇄”라고 주장했다.

▲김백 체제에서 신설 본부장에 임명된 이들은 지난달 29일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된 뒤 김백·김원배씨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장 앞에서 '환영 집회'를 열기도 했다.본부장에 임명된 7명이 모두 YTN방송노조 조합원이며, 이 가운데 5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앞줄 가운데부터 오른쪽으로)이상순·이종수·류제웅 당시 YTN방송노조 조합원이 본부장 임명 전 집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김예리 기자

한편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하던 YTN방송노동조합 조합원 다수가 보직에 오르면서 일부는 수혜자가 됐다. YTN방송노조는 임금피크에 들어간 사원들을 모아 YTN을 상대로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감소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 원고 중 8명이 '김백 체제'에서 보직에 올랐다. YTN방송노조 측은 23~24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YTN 사측은 이번 제도 관련 본지 질의에 임금피크제 공지글과 같은 내용을 답변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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