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방사선 환경평가 초안…주민 공람은 사실상 요식행위?”

윤주성 2024. 4. 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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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김용국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수원 측이 지자체의 법적 절차인 주민 공람을 강제했다는 의혹에 이어 주민들에게 선물을 주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는데요. 김용국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연결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국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이하 김용국): 반갑습니다. 김용국입니다.

◇ 윤주성: 한빛원전 1, 2호기의 설계 수명이 언제 종료되는 것인가요?

◆ 김용국: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2025년 12월 22일에 1호기가 끝나고요. 2호 같은 경우 26년 9월 11일에 수명이 만료됩니다.

◇ 윤주성: 내년과 내후년이군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수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 김용국: 실질적으로 처음에 건설 당시에 전반적으로 원자력 안전법이라든가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라든가 예비 안전성 분석 보고를,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배관이라든가 원자로라든가 여러 설비들이 있는데 이런 설비들이 수명이 40년은 견딜 것이라고, 40년을 설계 수명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지요.

◇ 윤주성: 그런데 한수원이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 김용국: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고요. 운영 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지금 공람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설계 수명이 만료가 되면 사실 폐로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김용국: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핵 드라이브 정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RE100이라든가 이런 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 윤주성: 노후 원전을 이렇게 수명을 연장해서 계속 가동을 할 경우에 어떤 부분이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 김용국: 실질적으로 발전소 전체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과 관련해서 안전이 처음에 이제 건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로 확인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설계 수명이 되고 난 다음에 수명 연장을 하게 될 경우에 각종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묵힌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현재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 되고 있고 앞으로 되어 갈 예정으로 있는 것이지요.

◇ 윤주성: 안전에 대한 우려나 이런 걱정이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김용국: 지금 지역민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내놨는데 이것을 지금 알아볼 수도 없다. 전문 용어가 너무 많다. 그리고 설명을 하든가, 자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왜 이렇게 하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만 인식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요 부위는 전부 가린 상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검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 윤주성: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정보들에 주민들이 제대로 접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용국: 제가 지금 원자력 안전 소통법에 의해서 원자력 안전협의회가 만들어졌고 거기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원자력 안전협의회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지요.

◇ 윤주성: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한빛원전 측에서 돌리고 있다”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제대로 다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김용국: 검토를 쭉 해봤고요. 제가 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5번 이상 읽어봤어요. 굉장히 좀 두껍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문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 5조를 보게 되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초안을 공개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10 CFR 71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거든요. 그다음에 ASME Code, SectionⅢ, WASH-1400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일반인들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고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아닌 원자력 학과 쪽 전문가들이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기술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 윤주성: 주민들이 봐도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주민 공람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가서 공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또 방금 앞서 조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평가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 김용국: “지금 평가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발전소 수명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고가 발생 됐을 때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서가 작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평가서 초안을 보고. 그런데 전문 용어들로 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그 안에 문제가 됐던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한빛 1호기 열 출력 급증 사건이 연료봉 제어를 잘못해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후속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 녹아들어 가 있는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 윤주성: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으니 이를 보완해서 다시 작성을 해서 공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한수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용국: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한 곳이 6개 지자체입니다. “함평, 장성, 무안, 영광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고창하고 부안이 있는데 이 6개 지자체 모두에서,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한수원이 강행해버린 이런 상황이지요.

◇ 윤주성: “주민들이 제대로 이해도 할 수 없는데 방사선 환경평가서를 공람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공람률, 주민들이 얼마나 보느냐,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물을 주며 회유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요?

◆ 김용국: 원래 영광군에서도 김 세트라든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선물로 이렇게 제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영광군청 차원에서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물을 직접 들고 마을을 찾아가서 그 마을에서 설명을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 시골 마을 대부분은 노인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분들을 상대로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과 관련된 어떤 것을 검토할 수 있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지자체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할 테니까 좀 모아주십시오”해서 “공식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일은 별로 없겠지만, “개별적으로 이장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 이장들이 사람을 모으게 만들고 거기에 선물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유라고 봐야 되겠지요.

◇ 윤주성: “내용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데 공람, 보기는 봤다”는 정도의 설명에 그친다면 이것은 사실 요식 행위에 그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 김용국: 네. 그렇습니다.

◇ 윤주성: 그래서 지자체 권한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수동적인 그런 역할에 그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국: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이렇게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하면 지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수명 연장을 했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되고 난 다음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라든가 초안이 공람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사전 조치도 없이 초안 공람만 하고 모든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질문을 하거나 요구를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요. “우리는 잘 모른다”, 이것은 “한수원 본사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를 뿐이다” 이런 정도의 의견만 들을 수 있지 “실질적으로 발전소를 가동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는 상황이지요.

◇ 윤주성: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 김용국: 저희는 이것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환경단체라든가 그리고 지역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문 용어의 해설도 안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쪽 영광군청에서 질의하고 회신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회신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지자체의 권리를 제약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초안이 작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관리계획서 미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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