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중앙회, 지주·은행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박은경 2024. 4. 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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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농협중앙회를 정조준했다.

농협중앙회의 낙하산 인사와 부당한 개입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내부통제 실패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의 잘못된 낙하산 인사가 은행의 내부통제 소홀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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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시군 지부장이 은행 지점 내부통제 총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농협중앙회를 정조준했다. 농협중앙회의 낙하산 인사와 부당한 개입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내부통제 실패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 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해질 수 있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은행 손실과 소비자 피해를 일으켜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 : [단독] 금감원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정조준(2024년 4월 22일)"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이에 금감원은 오는 5월 시작하는 정기 검사에서 농협중앙회에 관련된 사항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 은행에 대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는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경우 2022년 5월 정기 검사를 받았고 오는 5월 검사 주기가 도래한다.

금감원은 앞서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 수시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직접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의 잘못된 낙하산 인사가 은행의 내부통제 소홀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농협은행 직원 A씨는 고객 동의 없이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했지만, 내부감사 이후에도 적절히 관리되지 않았다. 비전문가인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장 등이 은행지점장으로 오면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에선 주요 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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