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2심도 벌금 90만원…당선무효형 피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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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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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돼 정 본부장 벌금 500만원, 김 특보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 대해 "범행 내용과 사건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소사실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씨 벌금 500만원, 이씨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규율이 엄격하기도 하고 많기도 하다"며 "선거와 관련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피고인들에게 말했다.
오 지사는 선고 후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 일부 유죄로 판단된 내용에 대해 법리적 설명을 우리 측에서 좀더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향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며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 지사는 형량에 대해서는 "도지사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양형"이라며 "위대한 도민시대를 만들어가는 민선8기 제주도정은 순항하게 될 것이며, 성공하는 도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해 협약식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 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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