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고 뺑소니’ 20대 불법체류자 경찰에 자수

이채윤 2024. 4. 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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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24)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과장에서 A씨는 지인인 차량 소유주의 권유로 이날 오전 1시 10분쯤 속초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임을 확인, 조사를 마친 뒤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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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24)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8분쯤 속초시 노학동행정복지센터 인근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17)군을 쏘나타 승용차로 치고는 사고 수습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로 인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현장에 두고 간 차량을 견인하는 한편 소유주를 상대로 탐문을 벌여 운전자를 특정했다.

이 과장에서 A씨는 지인인 차량 소유주의 권유로 이날 오전 1시 10분쯤 속초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찾아와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임을 확인, 조사를 마친 뒤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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