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브로커와 담보가액 `뻥튀기 짬짜미`… 금감원, 취약한 농협은행 지배구조에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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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5월 정기검사를 앞두고 착수 배경에 대해 명확히 했다.
지난 2월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한 결과 은행 직원의 불법행위 직접 가담 정황이 확인되면서 내부통제 취약점이 노출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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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5월 정기검사를 앞두고 착수 배경에 대해 명확히 했다. 지난 2월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한 결과 은행 직원의 불법행위 직접 가담 정황이 확인되면서 내부통제 취약점이 노출됐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2일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검사 중이다. 파악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하고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고객(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했다. 사고 직원은 여타 금융사고를 유발하여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하다고 봤다. 특히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하는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하고 있어 부실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감원은 농협은행 다른 지점과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확인했다. 동일 부동산 브로커가 관여된 대출이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취급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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