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청주 산비탈면 매몰 사고' 관련 공무원 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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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비탈면을 지나던 시민을 숨지게 한 관계 당국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24일 청주시 전 도로시설과 공무원 3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도로 사업 주체인 청주시 도로시설과 공무원들은 현행법상 절토 사면이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만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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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비탈면을 지나던 시민을 숨지게 한 관계 당국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24일 청주시 전 도로시설과 공무원 3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5시 28분께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소재 3순환로에서 옆 야산의 산비탈이 집중호우에 무너져 주행 중이던 승용차 2대가 토사에 파묻혔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 한명이 사망했고 동승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50대)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곳은 청주시 발주로 2001년 착공해 2016년 준공된 구간이다.
경찰 조사 결과 도로 사업 주체인 청주시 도로시설과 공무원들은 현행법상 절토 사면이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만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도 해당 시설이 관리 대상에서 누락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또 호우에 대비해 옹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아 결국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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