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절단 작업 중 불 낸 혐의 기소 60대 무죄 왜?

변재훈 기자 2024. 4. 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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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절단작업을 하다 부주의로 인한 불을 냈다며 검찰이 기소한 6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전 전남 장성군 한 주택 뒷마당에서 절삭 공구로 석재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인한 불을 내 주택·창고·비닐하우스 6채와 소나무 40여 그루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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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석재 절단작업을 하다 부주의로 인한 불을 냈다며 검찰이 기소한 6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실화(失火)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전 전남 장성군 한 주택 뒷마당에서 절삭 공구로 석재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인한 불을 내 주택·창고·비닐하우스 6채와 소나무 40여 그루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은 건조한 날씨 속 강풍이 불고 있었다.

검사는 작업 중 날린 고열의 돌가루가 대나무 울타리에 붙으면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A씨가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물을 뿌리는 등 화재 예방 조치를 게을리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A씨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우선 당시 화재를 목격한 주민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목격 주민은 법정에서 '발화 지점인 대나무 울타리 근처 언덕에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젊은 남녀 3명이 서성이다, 모닥불 불길이 커지며 주변 나무 등을 태우며 번지자 우왕좌왕하다가 떠났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은 당시 경찰 112신고사건 처리표와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재판장은 봤다.

이 밖에 ▲동일한 조건으로 같은 작업을 할 때 주변 물건에 연소를 일으킬 정도로 고온의 돌가루가 발생한다고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A씨의 석재 절단 작업 이후 15분 지난 뒤에야 대나무 울타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른 점 등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과실로 인한 화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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