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홍콩 ELS 판매' 증권사 면담…배상 속도낸다

박은비 기자 2024. 4. 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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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증권사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자율배상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홍콩 ELS를 판매한 증권사들의 자율배상 계획과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판매사인 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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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만나 자율배상 계획 파악
"배상 결정은 고객 보호 의지 보여주는 것"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증권사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자율배상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들의 자율배상은 이미 진행 중으로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제재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홍콩 ELS를 판매한 증권사들의 자율배상 계획과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전날에도 A증권사를 불러 면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홍콩 ELS 관련 증권사들은 아직 구체화된 움직임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권사들과 연락은 해왔고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를 다 불러 회의하는 건 없고 실무자들끼리는 계속 의사소통하고 있다"며 "배상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건 결국 두텁게 고객을 보호하려는 금융회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금융사가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판매사인 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한 바 있다. 판매사들은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에 대해 나열된 검사지적사항을 토대로 답변서를 2~3주 안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증권사 면담이 제재 절차 개시를 의미하는 검사의견서 발송과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제재 수위를 낮추는 참작 사유로 반영된다.

이 때문에 당초 배임 문제를 거론했던 은행들도 지난달 말 자율조정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를 거쳐 배상금 지급이 이뤄진 사례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은행들에 비해 증권사들은 홍콩 ELS 판매 규모가 작은 편이라 상대적으로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참고해 대상 고객에 대한 배상 여부를 검토 예정"이라며 "배상 가능 여부, 배상비율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최종 검사 결과와 개인별 가감 항목을 반영해야 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달 11일 발표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0~100% 배상이 가능하지만 20~60% 범위에 포함되는 사례가 다수일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배상비율 산출 기준. (사진=금감원 제공) 2024.03.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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