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주식 받은 배우 윤태영, 9000만원 증여세 취소 소송서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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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태영 씨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취소소송 2심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 12일 윤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당국은 증여가산가액을 33억4760만원으로 보고, 이듬해 9월 윤 씨에게 증여세 9040만원과 가산세 544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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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배우 윤태영 씨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취소소송 2심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 12일 윤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윤 씨 측이 청구한 내용 중 가산세 취소 부분은 받아들였다.
해당 소송은 윤 씨가 지난 2019년 9월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은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그는 증여가산가액 31억668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했으나, 과세 당국은 증여받은 주식을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당국은 증여가산가액을 33억4760만원으로 보고, 이듬해 9월 윤 씨에게 증여세 9040만원과 가산세 544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윤 씨는 당국의 셈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상속·증여세법은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재산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법이므로 증여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가산세 544만원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순자산가액 평가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기업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면, 각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에 따라 그 하한이 달라져서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과세 당국이 기업 회계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명확하게 변경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가산세 544만원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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