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 가면 '7조 벌금'…기를 쓰고 한국 오려는 이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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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행을 피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한사코 미국행을 피하려는 이유는 미 당국이 권 씨에게 5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인데스크는 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법원에 권 씨에게 53억달러(약 7조 2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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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행을 피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한사코 미국행을 피하려는 이유는 미 당국이 권 씨에게 5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인데스크는 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법원에 권 씨에게 53억달러(약 7조 2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SEC는 “이같은 금액이 권 씨가 사기로 얻은 부당한 이득에 대한 보수적이지만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밝혔다.
이달 초 맨해튼 법원은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의 안정성과 테라 블록체인의 사용에 대해 권씨가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민사상 사기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 종결 2주 후 제출된 SEC의 최종 판결 신청서에서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씨에게 47억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비롯, 모두 5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SEC는 막대한 벌금 이외에도 상장 기업의 임원 또는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원 및 이사 금지 명령도 추구하고 있다.
SEC는 "권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추가 위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권씨는 이날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할 요건이 충족됐다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는 등 미국행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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