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96%' 이자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송치

김덕현 기자 2024. 4. 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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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채무자 18명에게 1억 8천여만 원을 빌려준 뒤 매일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평균 연이율 496%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번갈아 받아내는 수법으로 범죄를 감추려고 시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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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낸 20대 무등록 대부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채무자 18명에게 1억 8천여만 원을 빌려준 뒤 매일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평균 연이율 496%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업 법정 이자율은 연 20%가 최대입니다.

A 씨는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번갈아 받아내는 수법으로 범죄를 감추려고 시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대부 광고 명함을 배포해 소액 생활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채무자들을 모았고, 여러 차례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죄수익금 5,3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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