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받아 30만원씩 챙기고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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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기업 채용을 가장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 광고에 속아 현금 수거·전달책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던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7월 피해자 B씨 등 8명으로부터 받은 현금 2억125만원을 총 9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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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기업 채용을 가장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 광고에 속아 현금 수거·전달책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던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7월 피해자 B씨 등 8명으로부터 받은 현금 2억125만원을 총 9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학 졸업 이후 시험 준비를 하던 중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어 문제의 업체에 입사했다. 해당 업체의 구인 광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전달책을 모집하기 위해 꾸며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면접을 보거나 업체 직원을 만나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가 지시한 대로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A씨는 현금을 건네받은 뒤 1건당 20만~30만원을 떼고, 나머지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해 업체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원씩 쪼개 무통장 입금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해당 회사는 가구 자재를 납품하는 곳으로 돼 있었다"며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 회사 지시에 따라 자재 대금만 송금하는 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근무량에 비해 보수를 많이 받은 점과 특정 계좌에 범죄 수익금을 쪼개 송금한 점, 회사 사업자등록증에 대부업으로 기재돼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4명은 무죄, 3명은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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