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보료 정산…357만명 13만원 환급, 998만명 20만원 토해내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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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57만명은 지난해 보수 감소로 평균 1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지만, 보수가 증가한 998만명은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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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자, 10회 분할 적용"
직장인 357만명은 지난해 보수 감소로 평균 1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지만, 보수가 증가한 998만명은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은 20만3122원으로, 20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만3719원) 대비 1만597원 감소했다. 환급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은 13만4759원으로, 2022년도 환급액(10만495원) 대비 3만4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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