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무죄

김자현 기자 2024. 4. 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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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 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직권남용적 성격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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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24.4.23. 뉴스1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 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직권남용적 성격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8명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방해하려 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조위원장에게 ‘인원·예산 요구권’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있긴 하지만 이 권한은 추상적” 이라며 “직권남용죄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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