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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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 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직권남용적 성격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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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 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직권남용적 성격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8명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방해하려 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조위원장에게 ‘인원·예산 요구권’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있긴 하지만 이 권한은 추상적” 이라며 “직권남용죄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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