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가축 전염병 예방·피해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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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가축 전염병을 막고 피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4일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부산시장과 가축 소유자의 책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과 지원사업, 가축 방역심의회와 가축전염병 피해보상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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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서 가축 전염병을 막고 피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4일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부산시장과 가축 소유자의 책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과 지원사업, 가축 방역심의회와 가축전염병 피해보상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법정 가축전염병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6천263건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했다.
부산에서는 같은 기간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가 16건에 그쳤지만, 소나 돼지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와 양봉농가에서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문 의원은 "부산에서도 가축 전염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축산농가와 양봉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피해 지원 등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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