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지면 입수"…지적장애인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10~2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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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 하자며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10~2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직인 20대 A씨와 10대 고등학생 B군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0대 중학생 C양을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10대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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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가위바위보 하자며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10~2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직인 20대 A씨와 10대 고등학생 B군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0대 중학생 C양을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10대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낚시하자며 선착장으로 간 후, '지는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자'며 피해자와 가위바위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B군이 피해자가 가위바위보를 선택하는 패턴을 미리 파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와 B군은 가위바위보에서 진 피해자에게 입수를 강요했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거부하자 억지로 바다에 빠트린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는 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사고 후 B군과 C양은 목격자가 없는 상황을 이용해 마치 자신들이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 장난하다 A씨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진술했으며, 해경은 이를 믿고 A씨만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추가로 분석해 이들이 피해자를 고의로 바다에 빠트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B군과 C양이 허위 진술을 모의한 사실도 확인해 추가로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의 중대성과 엄벌을 탄원하는 유족 의사를 고려해 소년범임에도 구속기소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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