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문턱서 돌아온 포인트모바일…경영 정상화 시동

김경택 기자 2024. 4. 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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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문제로 지난 2022년 거래가 정지돼왔던 포인트모바일이 2년여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상장폐지 문턱에서 극적으로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아낸 만큼, 거래재개를 계기로 경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포인트모바일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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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개월 만에 거래 재개
최대주주 3년 자발적 락업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감사의견 문제로 지난 2022년 거래가 정지돼왔던 포인트모바일이 2년여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상장폐지 문턱에서 극적으로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아낸 만큼, 거래재개를 계기로 경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포인트모바일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포인트모바일의 주식 거래는 이날부터 즉각 재개됐다. 지난 2022년 3월29일 거래가 정지된 이후 약 2년1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포인트모바일의 주가는 10% 안팎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포인트모바일은 산업용 모바일 기기 제조기업이다. 모바일컴퓨터, 산업용 스마트폰, 블루투스 바코드 스캐너, RFID 리더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상장 전 아마존으로부터 지분 투자 및 장기 공급 계약을 진행할 만큼 대외 신뢰도를 구축해오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상장 1년3개월여가 지난 2022년 3월 돌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2021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감사인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 상 코스닥 기업이 감사의견 거절이나 범위제한 한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

당시 감사인은 100억원이 넘는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인은 "회사의 품질보증 서비스(워런티) 매출에 대한 수익인식의 적정성, 개발비 자산에 대한 손상평가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현재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한정 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3월에는 포인트모바일의 최대주주인 강삼권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 사내이사인 이모씨가 강 전 대표를 상대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이에 코스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 발생했고, 강 회장은 같은달 사내이사직과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놨다. 이후 지난해 9월 강 전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불송치(각하) 처리됐다.

다만 개선기간 동안 포인트모바일의 실적은 정상궤도로 회복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포인트모바일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00억원, 4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지난 2022년 876억원 대비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억원에서 46억원으로 1370% 넘게 급증했다. 순이익도 지난 2022년 25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48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강 전 대표는 거래재개와 함께 책임경영 의지도 드러냈다. 포인트모바일은 이날 최대주주인 강삼권 전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은 보유주식 405만368주에 대해 오는 2027년 4월23일까지 3년 간 자발적 의무보유할 것을 확약했다고 공시했다. 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한국거래소 및 증권사, 예탁결제원 등 자발적 보호예수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여러 유관 기관을 분주하게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유지로 결정됐고,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됐다"면서 "이와 관련, 최대주주는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보유주식 전량을 3년 간 의무 보유할 것을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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