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가까스로 '직위 유지'…2심 벌금 90만원 선고

오미란 기자 2024. 4. 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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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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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1월22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1.22/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는 경우에 한해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오 지사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는 오 지사와 모 사단법인 대표 고씨, 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는 정원태 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 특별보좌관, 모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이씨 등 모두 5명이다.

현재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제1호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그 해 6월 해당 협약식을 함께 준비했던 이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단법인 자금 548만원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같은 해 4월 선거캠프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단체별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 불법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당시 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년2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지난 1월22일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은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오 지사는 내내 무죄를 주장해 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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