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도지사직 유지

박태진 2024. 4. 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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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현행 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 따라 오 지사는 일단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지사는 제주도지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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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현행 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 따라 오 지사는 일단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지사는 제주도지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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