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없어" 흉기 휘두른 형…6번 찔린 동생은 "처벌 원치 않는다"

박가영 기자 2024. 4. 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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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 B씨(39)를 흉기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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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술에 취해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 B씨(39)를 흉기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등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두 사람의 몸싸움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격분한 A씨가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B씨의 흉부와 복부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안방에 있던 동거인의 신고로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A씨 범행이 우발적이고 결과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반영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등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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