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등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2심도 '벌금 90만원'

오미란 기자 2024. 4. 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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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1월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 직후 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3.11.22./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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