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선택한 '한시적 유예규제' 우수사례는…"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이기림 기자 2024. 4.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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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지정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이 대국민 투표를 통해 가장 우수한 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지난달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주요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투표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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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직접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등도 관심
(국무조정실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지정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이 대국민 투표를 통해 가장 우수한 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지난달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주요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투표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4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 적용을 일정기간(2년 원칙) 유예하는 것이다. 이번 투표에는 총 2313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온누리상품권 안건에 대해 한 국민은 "사용 가능한 상점이 많아지는 게 소비자도 편하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돼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많은 표를 받은 안건은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이었다. 해당 기업은 공장등록이 불가해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데, 한시적 규제유예로 공장등록증 없이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으로 공공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한 국민은 "창업보육센터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업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뒤를 이어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 시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강화된 자격요건 적용 유예가 많은 표를 받았다.

또한 투표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30대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120m→150m)' △40대 '소상공인 대상 농어촌도로 점용료 50% 감면' △60대 이상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최대 6/10년→10/14년)'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성별로는 전반적으로 전체 투표결과와 유사했으나, 남성의 경우 '외국인력 소재 불명 신고만으로도 비자발급 감축 면제'를 상대적으로 선호했다.

국무조정실 측은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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