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정훈 대령 측 “이시원 통화? 이종섭 최근 입장 변화 주목.. 배후 지목과 마찬가지”

MBC라디오 2024. 4. 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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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이시원 유재은 통화? 용산의 다른 법률전문가 의심했는데.. 유재은이 지휘 받은 것
-공직기강 차원 문제? 개별 사건 압수물 확보에 왜 협조하나? 그런 변명 尹 더 궁지에 몰아
-용산 법무라인, 항명 입건과 구속영장 청구에도 개입했을 거라 추정
-공수처, 이미 통신기록 광범위 확보.. 외압 외에 로비 있었는지도 밝혀야
-공수처, 속도는 불만이지만 성과 있어.. 피의자와 참고인 소환이 의지 바로미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 진행자 > 채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되찾아간 그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을 부분이 있어서 이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데요. 김정민 변호사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김정민 > 네,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단도직입으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통화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 겁니까?

☏ 김정민 >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지휘를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휘를 받았다.

☏ 김정민 > 네.

☏ 진행자 > 그럼 이게 계통에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입니까?

☏ 김정민 > 없는 얘기죠. 전혀 지휘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전부터 뭔가 용산에 있는 법률전문가가 총괄을 했을 거다라고 제가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다른 분을 의심했는데 공직기강비서관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추정 캐릭터로 아마 공안이나 특수통 출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했었는데 공안 출신인 것 같죠. 공안 출신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그 성격에는 더 적합한 인물이 공직기강비서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추정이고 해석이신데 또 다른 해석도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이첩보류 지시를 어기고 항명을 한 상황이었으니까 공직기강 차원의 문제로 접근했을 수 있고 그러면 공직기강비서관이 나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요지의 해석을 내놓은 바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김정민 > 참 어이없는 얘기인데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개별 사건의 압수물 확보에 사건 발생 서너 시간 만에 협조한 사례가 단 한 건이나 있나요? 그런 식의 변명들이 대통령을 더 궁지에 몰아넣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 김정민 > 안타까운 얘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 진행자 > 만약에 지금 변호사님의 해석대로라면 이건 사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겁니까?

☏ 김정민 > 그래서 제가 사건 초기에 대통령이 단순 격노를 했느냐, 그 이후에 회수 과정 등 이후에도 용산이 끼어들었느냐에 따라서 파장이 상당히 달라질 거다라고 우려했던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더 나아가서 기록 회수뿐만 아니라 항명사건 입건,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기소에도 관여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 진행자 > 관여라는 게 지금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 김정민 > 공직기강비서관실을 대표로 하는 용산의 법무 라인들 검찰 라인들이 깊게 관여되어 있을 거다. 왜냐하면 갑자기 영장을 청구하고 갑자기 기소한 정황이 있고요. 구속영장 청구도 너무 무리스러웠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기재돼 있었거든요. 그것이 담당 군 검사의 독자적 판단이었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결국 이것도 뒷배 역할을 했던 용산의 개입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직권남용에 해당이 된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 김정민 > 법리상으로는 직권남용이 될지 아니면 공용서류무효죄랄지 여러 가지 다른 법리를 적용할지는 좀 더 가다듬어야 되겠죠. 그러나 처벌의 필요성,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구속요건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진행자 > 변호사님의 해석을 따라간다면 그전에 나왔던 이야기는 용산 안보실 사람들의 관여 의혹이 제기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보실 사람들의 관여의 성격과 공직기강비서관의 관여의 성격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 김정민 >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그나마 안보실은 국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네트워크가 일부라도 구축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전혀 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실이 나선 것도 굉장히 부적절했는데요. 그래서 조태용 안보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냐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보실은 전혀 나서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물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기에 나설 이유가 도대체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공직기강비서관이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할 일조차 없는 게 정상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정민 > 그렇죠. 전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만에 하나 가능성이 있다면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인데 국방부 장관은 선언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지금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먼저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했단 말이죠. 반대가 됐어도 그건 부적절한데 용산이 먼저 국방부에 압력을 행사한 그런 정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회수는 국방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용산의 급박한 필요성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이건 변호사님의 추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통신 기록 확보가 대단히 긴요한데 통신기록 보관 기한은 1년이다 7월이 지나면 통신기록이 소멸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면 통화기록이 공수처에 의해서 확보가 된 것 같은데

☏ 김정민 > 광범위하게 확보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기한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면.

☏ 김정민 > 공수처의 수사는 기본적으로 외압 이 부분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런데 외압이 어째서 생기게 된 거냐까지 연결고리를 찾아서 들어가기에는 공수처의 수사 인력의 한계랄지 여러 가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장은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밝혀진 대통령실의 외압 정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밝히는 데, 그 연유 혹여라도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금도 광범위하지만 더 광범위한 통화기록 추적이 필요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 진행자 > 지금까지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은 또 다른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광범위한 통화기록 확보가 긴요하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정리하면.

☏ 김정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지금 포렌식까지 끝냈고 소환조사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수사의 진척 정도는.

☏ 김정민 > 저는 속도는 불만스러운데 방향이나 성과는 꽤 있다. 속도가 저희가 원했던 바보다는 늦지만 그건 아마 공수처 인력이 한계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워낙 많은 쟁점이 있고 수거해 간 핸드폰도 엄청 많고요. 그것을 분석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앞으로가 주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물증이 확보됐고 그렇다면 본격적인 피의자와 참고인 소환 절차로 들어갈 텐데요. 여기서 속도를 내느냐가 공수처의 의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혹시 발언만 가지고 놓고 볼 때 뭔가 변화의 조짐이나 뉘앙스 바뀐 게 있습니까?

☏ 김정민 > 확연히 변화가 있죠.

☏ 진행자 > 어떻게요.

☏ 김정민 > 호주에서 끌려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는 주요 역할을 한 게 없다라는 취지로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이첩기록 회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매우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그건 노골적으로 이제 배후를 지목하다시피 하는 발언이라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정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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