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여부 다음 달 8일 재심사

박솔잎 2024. 4. 24. 09: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다음 달 8일 다시 논의합니다.

법무부는 어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의 가석방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최씨는 자동적으로 다음 가석방인 석가탄신일 기념 특별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라 다음 달 8일 다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다음 달 8일 다시 논의합니다.

법무부는 어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의 가석방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최씨는 자동적으로 다음 가석방인 석가탄신일 기념 특별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라 다음 달 8일 다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 씨는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교정당국에 "자신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석방심사위 결정은 적격과 부적격, 보류로 나뉘며,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대상에 오를 수 없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 심사 때 재심사를 받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월 첫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 땅을 사면서, 은행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됐으며, 2심에서 법정구속돼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133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