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세게 생겼다"… 권익위, 면접관 사과·관련 교육 강화 조치

김가현 기자 2024. 4. 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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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면접에서 나이와 외모 등에 관해 질문을 한 면접관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은 물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한 지역 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질문을 한 면접관이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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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이 직원 채용 면접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 이미지투데이
직원 채용 면접에서 나이와 외모 등에 관해 질문을 한 면접관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은 물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한 지역 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질문을 한 면접관이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쯤 한 지역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면접과정에서 한 면접관은 A씨에게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했냐"고 질문했다. 다른 면접자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다. 모멸감을 느낀 A씨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했으나 형식적인 사과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출신·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본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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