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착해졌나?…공정위 과징금, 2년 전보다 90% 감소
국내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액이 2년 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 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2021년 9302억원에서 2022년 4665억원, 2023년에는 2248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국내 규제 당국의 제재금 규모는 2021년 7527억원, 2022년 3651억원, 2023년 1661억원으로 줄었다. 해외 규제 당국의 제재금은 2021년 1774억원, 2022년 1014억원, 2023년 587억원으로 감소했다.
공정위 제재금이 90%가량 줄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21년 3881억원이었던 공정위 제재금액은 2022년 235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는 400억원 수준으로 89.7% 줄었다.
공정위의 최근 3년간 누적 제재금액은 6632억원으로, 국내 총 제재금액(1조2840억원)의 과반(51.7%)을 차지했다. 국세청·관세청의 3년간 누적 제재 규모는 4022억원(31.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108억원(8.6%)으로 집계됐다.
CEO스코어는 “규제당국의 제재금 순위는 대기업 사외이사 선임 추이와도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대기업집단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국세청(21.3%), 공정위(11.1%), 금감원(6.2%), 금융위(5.3%) 출신이 43.9%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별 제재금은 신한은행이 3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원무역(199억원), 하나은행(196억원) 순이었다. 신한은행은 미국 법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 위반으로, 하나은행은 부실 판매 등의 이유로 각각 규제를 받았다.
지난 3년 누적으로는 현대제철의 제재 금액이 19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1776억원(92.7%)은 공정위에서 받은 과징금이다. 2021년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시기 합의 및 실행으로 910억원의 과징금을, 2022년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 담합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해 86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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