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측, 한국행 위해 끝까지 안간힘… 항소장 제출

김영희 2024. 4. 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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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항소했다고 2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권씨 측이 항소장에서 대법원 판결을 유독 문제 삼은 것은 고등법원에서 결정, 항소법원에서 확정한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혔기 때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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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되는 권도형.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항소했다고 2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권씨 측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안팎인 한국과 달리 100년 이상인 미국 송환을 피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변호사는 항소장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정해진 결론에 짜맞추기 판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권씨 측은 특히 대법원을 비판했다. 권씨 측은 “대법원이 피고인의 법적 이익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제3자는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권씨 측이 항소장에서 대법원 판결을 유독 문제 삼은 것은 고등법원에서 결정, 항소법원에서 확정한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혔기 때문으로 본다.

지난 5일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권씨 측이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에서 최상급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항소법원이 권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 사법 절차가 완료되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인도국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달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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