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배후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하정연 기자 2024. 4. 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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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신 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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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에서 수백 채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신 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습니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 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 씨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도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신 씨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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