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던져 명도집행 막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항소심서 감형

노기섭 기자 2024. 4. 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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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 파이프 등을 동원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교회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앞서 이들 신도들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를 철거하려는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 500여 명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 방사기를 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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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18명 중 17명 감형, 1명엔 ‘증거 불충분’ 무죄 선고
“이의 제기도 법에 정한 절차 따라야…형 집행 후 참된 종교인 되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 2명이 지난 2021년 11월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교회건물 철거 6차 명도집행 도중 전봇대(점선) 위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 파이프 등을 동원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교회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김형석·윤웅기·이헌숙)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18명의 원심을 모두 파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한 박모(57)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나머지 17명은 감형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박모(28) 씨 등 2명은 징역 2년, 징역 4년과 2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한모(56)씨와 이모(54)씨는 징역 1년 6개월,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정모(56)씨 등 3명은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이모(47) 씨 등 10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았던 김모(71) 씨에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상에서 쇠 파이프를 소지한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한 점, 일부 집행보조자들이 사건 당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 대항해 돌·소화기 등을 던지는 행위를 해 형사재판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5분에 걸쳐 피고인들을 향해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결도 강제집행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부당하다 느낄 수 있고 실제로 부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몸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며 "그것이 법치국가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부디 형 집행을 마친 후에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국가와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참된 종교인이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들 신도들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를 철거하려는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 500여 명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 방사기를 쏜 혐의 등을 받는다. 일부 교인들은 용역들을 화염병 등으로 공격해 기절시킨 후 재차 쇠 파이프로 내려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용역업체 관계자 등 수십 명이 몸에 화상을 입거나, 전치 12주에 이르는 큰 부상을 입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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