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이 앞에서 전처 때린 40대…"엄벌" 탄원에도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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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딸 앞에서 전처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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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딸 앞에서 전처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7시쯤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전처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폭행 충격으로 넘어진 B씨의 머리를 잡고 다시 바닥으로 내리꽂고, 손으로 뒷덜미와 허리를 누르며 폭행했다. 폭행은 B씨의 비명을 듣고 온 딸 C양(7)의 만류에도 이어졌다. B씨는 얼굴 뼈가 부러져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잠을 자던 중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019년 이혼했다가 자녀 양육을 위해 2021년부터 함께 살던 상태였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B씨와 C양은 엄벌을 탄원했다.
1심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과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치 8주 정도의 상해는 아니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피해 부위 사진을 보면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맞고,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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