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80억 꿀꺽' 빌라왕 배후 "정부 탓" 주장에 법원이 한 말

심재현 기자 2024. 4. 2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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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오피스텔 수백채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다수의 빌라왕 배후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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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사진=뉴스1


빌라와 오피스텔 수백채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빌라왕'을 여러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다수의 빌라왕 배후로 지목됐다.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보다 낮고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씨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지만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75%는 사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20~30대로 신씨는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도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서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더라도 암묵적으로 매도 중개인, 임차 중개인과 공모해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했다"며 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신씨의 형을 확정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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