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시되는 전관예우, 부작용 막을 방법 없나

2024. 4. 2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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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MBN이 전해드리고 있는 법조계 전관예우 실태 보도입니다.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은 밖에서 알아채기 어렵지만 수사나 재판 결과를 보고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많은데요. 전관의 폐해를 줄일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박은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공직자의 퇴임은 또 다른 취업으로 이어집니다.

주요 대기업과 로펌들이 고위 공직자 출신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있지만 공개되는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심사대상인 퇴직 공무원의 취업처가 이전 기관과 정말 업무관련성이 없는지 밖에서는 알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장동엽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어떤 근거로 심사해서 해당 기업이나 단체에서 일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공개하는게….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한테 시그널을 주게 되거든요. "

전관 공급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던 사건의 수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대폭 늘리고, 공직자의 정년도 확대해 변호사 활동의 유인을 줄이는 식입니다.

▶ 인터뷰 : 홍승기 /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 "일본에서는 법원 검찰에 있는 분들이 중간에 나오면 뭔가 하자가 있는 분들입니다. 업무와 맞지 않아서 탈락된 분들인데 우리는 또 거꾸로 양상이고요."

법조계 내부에서 전관예우가 문제라는 공감대조차 없는 게 문제의 시작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천식 / 변호사 - "사람들이 전관예우나 불공정한 재판 수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변호사 법조계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공직자로서의 윤리에만 의존하기엔 뿌리가 너무 깊은 전관예우,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 황주연 VJ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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