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목숨건 탈출… 방탈출카페 ‘화재 경고등’ [현장, 그곳&]

오민주 기자 2024. 4. 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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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없고… 가연성 소품 위험
3년간 다중이용업소 253건 화재
관련 법 개정 이전 건물 적용 안돼
경기소방 “사업자 시설 구비 권고”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잠긴 방탈출카페에 들어갔다가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나오나요?”

23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한 방탈출카페. 이곳은 제한시간 안에 잠금장치가 있는 방에서 숨겨져 있는 단서를 찾고 문제를 푼 후 탈출하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는 방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다. 한 평 남짓한 밀폐된 공간에서 시작된 게임은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문제를 풀면 열리는 공간까지 총 방 3개와 복도 1개가 나왔는데, 모두 문에 손잡이가 없어 외부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구조였다. 게임방 내부에는 소화기나 비상안내도,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방탈출카페도 상황은 마찬가지. 여러 개의 방이 붙어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탈출할 수 있는 동선을 찾기 쉽지 않은 구조였지만, 비상 상황 시 대피 방법 안내는 없었다. 더욱이 방 내부에 있는 소품들은 불에 타기 쉬운 나무와 스티로폼으로 제작돼 있었지만 이 곳 역시 그 흔한 소화기 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연주씨(29·여)는 “방탈출카페를 자주 방문하지만 내부에 비상 안내도나 소화기를 본 기억은 없다”며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밀폐된 공간에 갇힌 채 게임이 진행되는 경기도내 방탈출카페가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2년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안 개정 이전에 생긴 방탈출카페의 경우 관련 법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소화시설 설치 의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다중이용업소에서 총 253건의 화재가 발생해 65명이 다치고 5명이 숨졌다. 연도별로는 2021년 70건, 2022년 86건, 2023년 97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방탈출카페업도 다중이용업에 포함됐다. 다중이용업소에는 소방시설부터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등의 안전시설이 필수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방탈출카페는 여전히 소방시설이 미비한 상황이다. 해당 법의 경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법 개정 이전에 생긴 카페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내 신규 방탈출카페는 단 1곳도 없어 사실상 대부분의 카페가 미비한 소방시설을 두고 영업중이다.

더욱이 관할 지차제와 소방당국은 법 개정 전 생겨난 도내 방탈출카페 현황 파악에 손을 놓고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오래된 방탈출카페일수록 소방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설치가 안 된 경우가 많다”며 “소방이 지자체와 협력해 현재 있는 방탈출카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 생긴 방탈출카페에 소방시설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방탈출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이건혁 기자 geon-sir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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