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차털이, 밤에는 가게털이…전과 41범 구속 송치

유영규 기자 2024. 4. 2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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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쯤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거리에 주차 중이던 2.5t 탑차를 훔쳐 도주하는 등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거리에 주차된 화물차량 2대를 훔쳐 몰고, 심야시간대 상점 등에 침입해 현금을 들고 나오는 등 모두 3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문이 잠기지 않았고, 내부에 차 키가 있는 화물차에 접근한 뒤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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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침입해 현금 절도하는 A 씨

대전 중부경찰서는 차량을 훔치고, 상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A(6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쯤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거리에 주차 중이던 2.5t 탑차를 훔쳐 도주하는 등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거리에 주차된 화물차량 2대를 훔쳐 몰고, 심야시간대 상점 등에 침입해 현금을 들고 나오는 등 모두 3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문이 잠기지 않았고, 내부에 차 키가 있는 화물차에 접근한 뒤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습니다.

또 과일·야채가게 등 노상 판매행위를 하는 상점들의 보안장치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영업이 끝난 심야시간대에 해당 가게에 침입해 계산대에 있던 현금 등을 훔쳐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전과만 41범 이상인 상습범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훔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정 직업과 주거지가 없이 대전 지역 모텔을 떠돈 그는 "이동 수단과 생활·유흥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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