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행인 치고 교통사고까지 낸 20대 집행유예

안정섭 기자 2024. 4. 2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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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데 이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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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데 이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경남 양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하다 횡단보도에 서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무릎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어 A씨는 계속 음주운전을 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와 부딪혔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목 등을 다쳐 2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 교통사고를 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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