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에 세제지원보다 재정지원 필요 목소리↑…왜?
출산 인구인 20~30대 소득 낮아 세제 혜택 크지 않아
"재정지원과 취약계층 차등 지원으로 실효성 높여야"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에서 벗어나 재정지원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저출산 대책이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재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세제지원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부에선 정부가 현재 중복 투입되는 예산을 정리하고 1억원 수준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공론화가 본격화되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저출산 대응에 379조8000억 투입에도 출생아수 감소
하지만 집행예산 규모가 커지는데 반해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달 27일 발표한 '2024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출생아 수는 2만1442명으로 전년 대비 7.7% 줄며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출산 인구인 20~30대 소득 낮아 세제 혜택 크지 않아
세제지원은 내가 낸 세금에 대한 혜택을 돌려받는 정책인데 출산 적령기로 분류되는 20~30대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데다 세금을 아무리 많이 깍아줘도 출산을 선택할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0만원인 사람이 100만원 세금을 낸 경우와 100만원인 사람이 10만원 세금을 냈을 때 출산에 따른 세제지원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전자는 5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후자는 10만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20~30대의 경우 소득이 상대적으로 40대 보다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줘도 많이 못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세금을 내지 않은 20대 미혼자의 경우 40.8% 수준인데 전체 면세 비율이 33% 대비 7.8% 높다.
이는 20대 미혼 청년들이 전체 연령대비 소득이 낮아서 면세로 분류됐다고 볼 여지도 많아 출산 장려 정책으로 세제지원을 정답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에 힘을 싣는다.
자녀 양육 세제 혜택도 크지 않아…"실효성 높여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에 따르면 20대 가구의 평균 소득은 4000만원 내외로 평균 실효세율은 1.2%를 기록했고 30대 가구의 경우 5200~56000만원, 평균 실효세율은 3.3%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가 없는 20대 가구의 평균 소득은 3890만원 수준으로 평균 실효세율은 1.6%, 30대 가구의 평균 소득은 5244만원, 평균 실효세율은 4.1% 수준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유자녀 납세자와 무자녀 납세자간 세부담에서 차이가 나도록 설계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평균 실효세율이 1% 포인트 미만의 차이를 보이는 만큼 자녀 양육에 대한 소득세제 혜택이 크지 않다고 해석할 여지도 많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소득세제를 통한 조세 지원은 세부담을 완화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20~30대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완화할 소득세 부담 수준이 낮거나 거의 없어서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효과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 지원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저출산 대응은 조세적 지원보다 재정적 지원을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며 "재정적 지원은 정책 대상에 대한 규모있는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적 지원 등이 가능해 정책 목표 달성 측면에서도 조세정책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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