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카드로 환테크? 팔 때는 수수료 '주의'

김남이 기자 2024. 4. 2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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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은행의 무료환전을 통한 '환테크'에 관심이 높아진다.

외화를 살 때는 환전수수료가 붙지 않지만 원화로 바꿀 때는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어 고객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외화를 원화로 바꿀 때 재환전수수료 1%가 추가된다.

신한은행의 'SOL(쏠)트래블 체크카드'는 외화를 원화로 재환전할 때 50%의 전신환 매입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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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은행의 무료환전을 통한 '환테크'에 관심이 높아진다. 외화를 살 때는 환전수수료가 붙지 않지만 원화로 바꿀 때는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어 고객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전날 출시한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는 원화로 외화를 살 때 추가 환율 우대율 100%가 적용된다. 올해 말까지는 재환전(환급) 때도 전신환 매입률(송금받을 때)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재환전수수료 1%를 부과한다.

은행권에서는 외화를 사고팔 때 1%가량의 스프레드(전신환 기준)를 붙인다. 고객 입장에서 외화를 살 때는 기준환율에서 1% 더해진 가격에, 팔 때는 1% 감해진 가격에 보통 거래된다.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스프레드 없이 기준환율로 매매할 수 있다. 다만 외화를 원화로 바꿀 때 재환전수수료 1%가 추가된다. 재환전수수료가 안붙는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차이가 있다. 최근 은행권에서 경쟁적으로 무료환전 상품을 출시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오르면서 환테크에 관심이 높아진다. 다만 은행별로 재환전수수료 정책에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무료환전 경쟁의 포문을 연 하나은행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 역시 재환전시 전신환 매입률 기준환율로 적용된 원화환산 금액에 수수료 1%가 부과된다. 예컨대 1달러를 1379.5원(기준환율)에 구입했다면 이를 다시 팔 때 전신환 매입률이 적용돼 달러당 1366원에 거래된다. 여기에 수수료 1%(13.6원)가 부과돼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352.4원가량이 된다. 1000달러(약 137만9500원)를 바꿨다면 기준환율이 같아도 2만7100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신한은행의 'SOL(쏠)트래블 체크카드'는 외화를 원화로 재환전할 때 50%의 전신환 매입률이 적용된다. 별도 수수료는 붙지 않는다. 1달러를 1379.5원에 구입했다면 다시 팔 때 1372.9원으로 계산된다. 같은 환율에 1000달러를 사고팔 때 660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환전무료 체크카드에 '트래블'이란 이름이 붙는 것처럼 여행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환테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오히려 예상 여행경비를 보다 적게 환전하고 현지에서 필요하면 추가로 환전하는 방식을 해야 남은 외화에 대한 재환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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