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감면액, 저소득층 25배인데…정부 또 유류세 인하 연장

최하얀 기자 2024. 4. 2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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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번째 유류세 인하 조처를 결정한 가운데, 소득 상위 10% 가구의 연간 유류세 감면액이 소득 하위 10% 가구 감면액의 25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유류세 인하 조처가 연장되면서 올해 세입에 차질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처를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 시행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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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류세 인하 소득별 효과 봤더니
상위 10% 38만원, 하위 10% 1만5천원
9번째 인하 연장…2조∼3조 세수 결손 우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번째 유류세 인하 조처를 결정한 가운데, 소득 상위 10% 가구의 연간 유류세 감면액이 소득 하위 10% 가구 감면액의 25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유류세 인하 조처가 연장되면서 올해 세입에 차질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처를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 시행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4월 말 한시적 인하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중동 위기 고조로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두달 추가 연장이 결정됐다. 코로나19 소비 침체가 고조되던 2021년 11월 시작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처는 이로써 9번째 연장됐다.

그러나 유류비 부담 경감 조처의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추계 & 세제 이슈’ 2024년 1월호를 보면, 2019년 귀속 13차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가구 단위 유류비 소비량을 파악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10%) 가구는 2019년 한해 동안 평균 87리터의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를 소비했다. 반면에 소득 10분위(상위 10%) 가구의 연간 평균 유류 소비량은 2186리터로 훨씬 많았다.

예산정책처는 2019년 가구당 유류 사용량에 2021년 연평균 유류세율과 2022년 연평균 유류세율을 적용해 가구당 유류세 인하액 규모도 산출해봤다. 2021년엔 휘발유에 연평균 1리터당 511.3원의 세율이 적용됐고 경유엔 362.5원의 세율이 적용됐다. 2022년 연평균 세율은 휘발유는 368.9원, 경유는 262.8원으로 2021년에 견줘 28%가량 낮다.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 결과다. 이에 따른 세액을 비교한 결과, 소득 1분위 가구의 유류세 감소액은 평균 1만5천원이었고, 10분위는 38만3천으로 나타났다. 10분위 가구가 받은 혜택이 1분위 가구의 25.5배에 이른다.

소득 역진적인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세입 결손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종료를 전제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지난해에 견줘 37.5% 늘어나는 것(15조3300억원)으로 세입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가 이어지면서 최소 2조∼3조원가량 세금이 덜 걷힐 거란 관측이 나온다. 유류세 인하 조처에 따른 연간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액은 5조5천억원 수준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한시적 인하 종료 시기에 국제유가가 올라 연장이 거듭된 측면이 있다”며 “국제유가와 서민 물가 부담, 세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상화 시점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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